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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전북2024부해117
절차적하자로 인정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해고 사유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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