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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산2024공정5
      1.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용자와 피신청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할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 노동조합에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사용자와 피신청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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