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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3부해444
      1. 발생되지 않는 미래의 사실을 기초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한 것은절차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인 사례
      1.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유, 양정, 절차)
        사용자는 1차 징계위원회 결과를 통지하면서, 같은 날 근로자가 1차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2차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발생되지 않은 미래의 사실을 기초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80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 설령 징계절차가 적법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허위사실 유포와 시말서 작성거부 등이라고 할 것인인데, 근로자가 1차 징계위원회 개최 후 근로자가 시말서를 작성하였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 나아가 징계절차가 적법하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지나치고 사회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하고 엄한 징계해고를 함으로써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나.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액은 금11,544,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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