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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064
      1.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 통지를 받지 못하여 채용내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채용발령을 받음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회사는 채용 관행상 채용이 확정된 최종합격자에게는 이메일로 최종 합격 통지를 하고 있으나, ① 근로자의 이전 회사에서의 compliance 문제로 인해 offer가 보류된 점, ② 근로자가 compliance 문제에 대한 소명자료를 보내고, 평판조회 절차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채용을 위한 절차임을 인지한다는 표현을 한 점, ③ 회사가 2순위 후보자에 대하여 불합격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 대한 면접 후 전형 불합격(평판조회) 사유가 발생하자 2순위 후보자를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최종 합격 통지를 받지 못한바 채용단계에서 근로자의 채용이 취소된 것일 뿐 채용내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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