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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4부노7
      1. 신청취지1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고, 신청취지2, 3 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처분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11. 28.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서면경고를 한 행위는 처분일로부터 3월이 경과되었고 계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었다. 따라서 서면경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연구?파견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점수 미달을 이유로 2023. 12. 7.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24학년도 1학기 연구교원 미선정 결정, 교수연구실 시건장치 미철거를 이유로 2023. 12. 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견책 처분은 각각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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