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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243
      1.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가 3회에 걸쳐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은 정규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구분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절차를 따로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취업규칙은 근무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는 재계약 대상이라고 규정하는 점, ② 근로자는 앞서 2회의 근무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③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또는 2년을 넘은 근로자들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서 작성자가 ‘지시에 의해 사실과 달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평가점수의 인위적인 사후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달리 평가의 공정성을 확인할 자료는 없는 점, ④ 평가항목 자체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지각, 결근과 같이 반영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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