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들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의 기간제근로자(또는 시용근로자) 여부
회사 취업규칙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체결한 근로계약 중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한 내용 등을 감안하였을 때 당사자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기간 고용하기로 하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인 시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은 담당 부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원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 있어서 사직원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회유 또는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들이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