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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남2024부해199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도 존재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임원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구제신청이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설령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3. 12. 22., 2023. 12. 23. 사직사유 및 사직일자를 포함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 있어 사직원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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