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202
      1. 사직서가 존재하는 등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가 두 차례 작성된 사직서에 서명하였고 최종 사직서의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된 점,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을 위한 퇴직 연금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한 반면, 해고가 존재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가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