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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1181
      1.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매년 정기인사를 통해 임원, 그룹장 및 그룹원을 인사발령 하고 있고, 이전에도 임원 또는 그룹장을 그룹원으로 발령한 사실도 존재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업무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인사발령으로 인해 조직활동비 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룹장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관리책임을 면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직급은 부장으로 동일하며, 그룹장의 직위만 부여되지 않았을 뿐 근무 장소,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등 절차준수 여부 사용자가 인사발령 전에 근로자와 대화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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