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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183
      1. 업무변경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취업규칙 및 고용계약서에 ‘근로자의 직책, 직위 변경 권한을 회사가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2023년 연말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Challenging Year 등급을 받은 점, 인사명령이 글로벌 상급매니저 및 글로벌 법무부서의 임원 회의 등의 단계를 거쳐 내려진 점, 연말평가 및 인사명령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인사명령으로 인해 업무내용만이 변경되었을 뿐 직급, 글로벌 직무등급, 연봉 및 인센티브 지급기준 등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위 변경 및 강등은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추진비 및 출장 등은 업무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사항으로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인사명령 전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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