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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128
      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등을 평가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업무상 실수 등으로 여러 건의 사유서를 작성한 점, ② 3회의 업무수행 평가점수 모두 60점 미만인 점, ③ 관리자의 평가내용을 배척할 정도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서면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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