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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차별6
      1. 급여 지급항목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비교했을 때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로자보다 경영성과급 등을 더 받았더라도 그 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등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정규직 ‘지원팀장’ 중에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강○○ 팀장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다.
        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생산전문사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포함한 생산전문사 소속의 임원급을 채용하였고, 이들을 예우하기 위해 회사 직급체계와 다르게 ‘공장총괄’ 및 ‘선임팀장’이라는 별도의 직급을 만들고 별도의 복리후생 등 처우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2023년 계약연봉을 비교하면,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로자보다 2,640만 원가량 낮은 점, ③ 2023년도 급여 지급항목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계약연봉과 계약연봉 외 항목을 합한 금액을 각각 비교하면,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로자에 비해 300만 원 정도 더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선임팀장’으로서 지급받은 복리후생 처우 관련 급여를 합산하면 오히려 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1,0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은 점, ⑤ 2차 근로계약의 변경된 급여체계에서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근로자는 인사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기본급의 10%의 성과급 지급이 보장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다소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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