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 중 대부분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는 해당하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사용자 소속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 직종(계원 등)의 근로자들과 법원의 판단은 없으나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사용자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직종(보일러 및 욕장, 경비, 세탁, 교환)의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환 직종의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하여 근무하며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와 파견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 소속 근로자 중 사환 직종의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고, 임금규정에만 존재하는 사무원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환 직종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