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가 부여를 거부하고 해고한 것은 고객에 의한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 인한 고충 해소를 위해 유급휴가 부여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음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해고는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한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