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초심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2024. 1. 3.∼2024. 1. 8.)에 대해 신청 노동조합이 이의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 날(2024. 1. 9.)부터 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2024. 3. 11. 시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그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