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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울산2024부해73
      1.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손OO 소장을 해고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명시적인 서면 해고 통보가 없는 등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해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한 사실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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