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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강원2023부해149
      1. 해고의 입증 책임을 지는 근로자가 해고를 명시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고 정상 근무를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는데 근로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 사용자가 이를 반려하고 정상 근무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이후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한 적이 없음과 대표이사가 계속 근무를 명령한 사실을 알리며,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있으니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고 무단결근이 계속되면 면직 처리되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고 심문회의 당일까지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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