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509
      1.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해고가 성립하지 않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원청과의 용역계약서 등에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를 정하는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위탁업체 변경에도 계속 근무하였고, 직전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 대다수가 사용자에게 재고용된 것은 사실이나, 고용승계 약정에 따른 것인지 불명확하여 고용승계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 근로자들과 개별 면담한 것은 고용승계가 아닌 부적격자를 가려 재고용 여부를 위한 과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나.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무가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음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