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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북2024공정2
      1.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전 위원장 및 사무국장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 지급한 임금을 환수하라는 신청 취지는 같은 취지의 시정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이므로 각하로 판정한 사례
      1.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전 지부장 둥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전 지부장 등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경제적 불이익을 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게 유급휴가의 혜택을 부여하여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청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들에게 과다 지급한 급여환수 여부
        신청 노동조합이 과거에 제기한 신청취지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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