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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1451
      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3개월이고,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이력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고용을 약정하거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명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전임 관리소장과 계약기간을 연장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는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연장 계약서를 승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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