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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283
      1.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변경 권고는 채용내정 취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① 사용자가 채용내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점, ② 임금 및 근로시간 증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됨
        나. 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는지
        ① 업무변경 권고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점, ② 업무변경을 요청한 사실 자체를 채용취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 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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