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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결정한 사례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택관리 보조업무를 부여한 것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기술수당’은 ‘당해 직무에 보직된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자동차관리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기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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