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행한 견책의 징계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개인 SNS에 부하직원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와 사진을 업로딩하고, 부하직원의 활동 정보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인 점, ② 부하직원이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③ 이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사유로 새로이 징계처분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종류의 선택에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에게 재량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징계종류 중 가장 경한 견책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를 부여했으나 근로자가 출석을 포기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볼 만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