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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았고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았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보낸 교섭요구 문서에는 시행령 제14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인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의 수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용자도 이에 회신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나.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단체협약(1차) 체결일인 2022. 5. 19.부터 2년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4. 5. 1 교섭 요구는 법상 교섭 요구 시기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에 해당되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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