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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섭단위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어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 사례

        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여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도 10.5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

        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위한 노동조합별 인원 결정
        현재 조합원의 숫자 내지 퇴직 여부와는 별개로 법률상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숫자를 기준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섭위원 수는 4명으로 하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인원은 이 사건 노동조합 2명, 신청 외 노동조합 2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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