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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3부해389
      1.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7. 24.부로 복직을 명령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였으나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근한 이후 2023. 7. 24., 7. 26., 7. 28. 총 3차례 이상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근로자가 직책 강등 및 업무 변경 등을 이유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업무지시서상 업무내용의 난이도가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량 등도 대표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근로자가 무단퇴근 후 출근명령에 계속 불응하여 스스로 협의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해고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와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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