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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제주2024부해77
      1. 신청인은 초단시간근로자이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갱신 거절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초단시간근로자인지
        신청인은 근로제공 기간 중 대부분을 1주 6시간만 강의를 배정받았고 달리 신청인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나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의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1) 근로계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신청인의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와 동시에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갱신 거절 전에 사용자의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재임용 평가 결과 순위가 최하위임을 고지하여 개설 학급 수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가사 신청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더라도 연수생 수 감소 등으로 학급 수가 줄어들어 사용자가 내부 규정에 따라 재임용 평가 결과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신청인에게 행한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신청인과 신청 노동조합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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