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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206
      1.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전직처분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또는 그와 같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근로자가 전직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해고당했으나, ① 사용자가 전직과 같은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서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전직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인정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전직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일시, 장소, 행위의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점, ② 관련 조사보고서 등의 문서가 없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하였다고 볼 만 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일자를 확인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④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기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담당업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또한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전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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