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4부해271
      1.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고 근로자가 해고 철회를 요청하며 사업장에 계속하여 출근하고자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사용자나 행정기관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