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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강원2023부해139
      1.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은 모두 무효이고,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정년 규정 시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취업규칙이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며 그 명칭을 불문하므로(대법원판례 2002. 6. 28. 2001다77970 참고), 근로자의 정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인사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 기준에 위반되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정년 조항은 모두 효력이 없는 반면, 법에서 정한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시행한 정년퇴직은 정당하다.
        따라서, 유효한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에 근거한 정년 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정년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에 해당할 뿐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사유 및 절차 등에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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