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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338
      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지역본부는 달라질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업무직원 운영지침에 다면평가 실시 근거가 있고, 2024년 전보인사 시행기준에 ‘다면평가 성적이 미흡 등급인 직원’을 직권전보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점, ③ 2023년 다면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아 정기전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 가능하였음에도 전보 예외 요건인 ‘혼인 후 1년 이내’라는 고충을 접수하지 않은 점, ④ 2023년 다면평가 결과의 과정이나 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성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로 보이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2024년 정기전보 전 시행기준을 공개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전보 시 반영할만한 고충을 접수하도록 안내하였으므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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