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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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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4부해1300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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