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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300
      1.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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