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동일한 사유로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배식 과정에서 장어구이가 부족하여 조리원들이 장어를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식자재 및 조리용품 검수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돌아온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상사에게 모욕적인 행위 등을 한 점에 대하여는 업무처리를 벗어나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설사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도 없이 분실물품을 후원금으로 처리한 행위 등 다소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부적정함을 징계사유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일탈한 것이다.
나. 견책의 정당성 여부
위 ‘감봉 3월‘ 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상사에 대한 모욕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