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359
      1.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피해자의 성희롱1, 2, 3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성희롱1, 2의 경우의 목격자가 존재하고 목격자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③ 성희롱3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④ 근로자의 성희롱 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성희롱1, 2, 3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가 인정된 점, ② 피해자가 하위직급의 부하 직원인 점, ③ 근로자와 유사한 성희롱 행위자 모두 면직된 점, ④ 개전의 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성희롱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진술을 한 점, ② 징계 과정에서 출석 통보 등 소명기회를 마련한 점, ③ 근로자가 직접 불참 의사를 표명한 점, ④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재심 청구를 각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