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피해자의 성희롱1, 2, 3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성희롱1, 2의 경우의 목격자가 존재하고 목격자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③ 성희롱3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④ 근로자의 성희롱 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성희롱1, 2, 3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가 인정된 점, ② 피해자가 하위직급의 부하 직원인 점, ③ 근로자와 유사한 성희롱 행위자 모두 면직된 점, ④ 개전의 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성희롱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진술을 한 점, ② 징계 과정에서 출석 통보 등 소명기회를 마련한 점, ③ 근로자가 직접 불참 의사를 표명한 점, ④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재심 청구를 각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