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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1446
      1. 사용자는 법인의 소속기관에 불과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2022. 1. 1.부터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이 부천시로부터 운영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회사를 소속기관 중 하나로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 시설장, 사무국장 등 쉼터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임직원을 임용하거나 의사결정을 행하는 이사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회계에 있어서도 법인과 별개 독립된 단체로 볼 수도 없다. 아울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국가, 지방지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사용자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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