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4부해279
      1. 고객사의 요청사항을 단체 카카오톡 방에 게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고객사의 개선 요청사항을 단체 카카오톡 방에 게시한 행위는 관리부장으로서 행하는 업무라고 보여 해당 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