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의 요청사항을 단체 카카오톡 방에 게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고객사의 개선 요청사항을 단체 카카오톡 방에 게시한 행위는 관리부장으로서 행하는 업무라고 보여 해당 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