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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4부해351
      1.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발생시킨 ① 2023. 7. 26. 물적피해 금1,296,500원 상당의 접촉사고(안전운전 불이행), ② 2023. 9. 15. 물적피해 금1,454,300원 상당의 접촉사고(안전운전 불이행), ③ 2023. 12. 7. 급감속으로 승객이 전도(인명피해 7명/3주 1인, 2주 6인)된 사고(안전운전 불이행, 안전거리 미확보)는 각각 취업규칙 제85조(징계사유)에서 규정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징계양정규칙에서 규정한 “교통사고 피해가 중한 사고의 피해 구분에 해당사고 건수에 대한 양정기준을 적용한다.”라는 조항을 적용하여 ‘출근정지 21일’을 처분한 점, 근로자는 2022. 9. 6. 교통사고 이력이 있어 징계양정규칙에서 규정한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출근정지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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