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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4부해93
      1. 보안과 미화로 구분된 위탁업체가 하나의 위탁업체로 통합되면서, 근무인원 감소로 보안 분야의 안내전담직 근로자를 미화로 전환 배치한 사례에서, 고용승계 기대권 및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한 사례
      1. 1. 이 사건 전직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근로자가 전주공장에서 19년간 여섯 차례 사용자가 바뀌면서도 끊김없이 근무하였던 점, 보안 업무가 전주공장에 있어 필수적이고 상시?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인 점, 지금까지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전 근로자들을 주요 근로조건 변동 없이 고용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법원의 갱신 기대권 법리가 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요 근로조건을 다시 정하도록 할 경우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 취지가 무색해지는바, 근로자가 전 사용자 당시 수행하였던 안내 업무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 2024. 1. 1. 미화 분야 업무배치는 전직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전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진행한 채용(면접) 과정을 살펴보면, ① 안내전담직이 처음부터 직무변경 대상자로 분류되었다고 볼 수 있고, ② 신임교육 미이수를 낮은 평가의 이유로 삼은 것이 합리적이지 않았으며, ③ 전주공장에서 오랜 기간 보안대원은 전원 남성이고 안내전담직이 전원 여성이었던 상황에서 일부 평가항목이 보안 업무 경험이 없는 안내전담직인 여성에게 불리하게 구성되었고, ④ 두 평가자 사이에서 일관성 있는 평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⑤ 기타 근로자가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미화 분야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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