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4부해93
      1. 보안과 미화로 구분된 위탁업체가 하나의 위탁업체로 통합되면서, 근무인원 감소로 보안 분야의 안내전담직 근로자를 미화로 전환 배치한 사례에서, 고용승계 기대권 및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한 사례
      1. 1. 이 사건 전직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근로자가 전주공장에서 19년간 여섯 차례 사용자가 바뀌면서도 끊김없이 근무하였던 점, 보안 업무가 전주공장에 있어 필수적이고 상시?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인 점, 지금까지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전 근로자들을 주요 근로조건 변동 없이 고용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법원의 갱신 기대권 법리가 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요 근로조건을 다시 정하도록 할 경우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 취지가 무색해지는바, 근로자가 전 사용자 당시 수행하였던 안내 업무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 2024. 1. 1. 미화 분야 업무배치는 전직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전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진행한 채용(면접) 과정을 살펴보면, ① 안내전담직이 처음부터 직무변경 대상자로 분류되었다고 볼 수 있고, ② 신임교육 미이수를 낮은 평가의 이유로 삼은 것이 합리적이지 않았으며, ③ 전주공장에서 오랜 기간 보안대원은 전원 남성이고 안내전담직이 전원 여성이었던 상황에서 일부 평가항목이 보안 업무 경험이 없는 안내전담직인 여성에게 불리하게 구성되었고, ④ 두 평가자 사이에서 일관성 있는 평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⑤ 기타 근로자가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미화 분야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