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단체협약 제18조제2항, 제4항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도 원칙적으로 1명의 근로자위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음이 보장되는 점, 노동조합 간 경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인사위원회에서 상대 노동조합에 대한 불공정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원활한 인사위원회 진행을 위하여 조합원 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근로자위원을 구성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나. 단체협약 제57조제7항 및 그 이행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 규정 자체와 복지기금을 지급 받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 차별적 처우가 확인되지 않기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