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가.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대의원 총 6명 중 3분의 1 이상인 6명 전원이 2024. 3. 26.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면서 대의원대회 소집을 적법하게 요구하였다.
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 대의원 6명의 대의원대회 소집 요구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였으므로 정당한 대의원대회 소집 요구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소집을 하지 않을 합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이후 심문회의일까지 대의원대회 소집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이해관계인이 대의원 6명 중 3명의 서명을 받아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서를 제출하였고,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