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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차별13
      1.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는 발생하지 않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도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
        사업주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사 결과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한 조치의무(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근로자의 요청이 있었는지,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발생 여부
        근로자들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를 이유로 사업주가 부당징계, 인사발령, 집단따돌림 방치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해당 성희롱 신고와는 별개로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로 인정되어 행해진 처분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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