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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1583
      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 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 적용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 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근무 중 12건의 계산 실수를 하였고, 해당 건의 대부분은 고객들의 정정 요구에 따라 적발되었다는 점, ② 해당 실수가 업무수행 중 통상 발생하는 경미한 수준의 실수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3일 연속으로 결근한 점, ④ 제출된 자료에 보면 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업무 외적으로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불화하였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본 채용 거부는 시용제도의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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