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신청의 기간은 도과되지 않았으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단체협약 내용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보충협약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항이 있다고 주장하는 신청 노동조합으로서는 보충협약을 교부받은 2024. 1. 2.부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으므로 시정신청의 기간은 위 날로부터 기산하여 시정신청의 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부여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 단체교섭의 의제 설정?진행?체결 등의 과정을 살펴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하여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단체협약 내용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 그간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시간 및 유급조합활동 사용실태와 그에 따른 개선 필요성, 신청 노동조합이 문제로 삼는 내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충협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