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제주2024부해78
      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가 대표자에 대해 동료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두 사람의 관계,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징계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감봉 3월은 양정이 과하다. 또한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