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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제주2024부해7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대표자에 대해 동료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두 사람의 관계,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징계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감봉 3월은 양정이 과하다. 또한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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