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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부해435
      1. 근로자에 대한 채용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채용 공고문에 따르면 전형 절차는 ‘서류접수, 면접진행, 교육진행, 교육수료 후 입사’로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자는 ‘면접 합격’ 문자를 받은 것 외에는 이후의 교육진행 등의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이 “전형과 신체 및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채용발령’을 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교육참석 여부를 묻는 사용자 측의 통화 및 문자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한 자책점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교육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었다고 추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채용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
        따라서 채용내정이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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