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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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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2023부해434
- 징계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 가. 징계해고(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
해고처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당사자 간 성희롱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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