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분양 대행 사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관리 업무가 자신의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회사의 홈페이지 업무를 추가로 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영업지원금과는 별도로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블로그 계정의 소유자가 팀장이었다는 사실로 볼 때, 근로자는 팀에 소속되어 다른 팀원들과 협업으로 분양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블로그나 홈페이지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 수행 중 팀장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수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당월 팀 실적 7천만 원 이상 달성 시, 해당 주 금요일부터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휴무로 한다’는 계약 내용은 통상적 근로관계에서 보기 어려운 근태관리로 보이는 점, ⑤ 업무수행의 대가로 영업지원금에 더하여 ‘매매계약 후 잔금이 입금됨에 따라 매매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의 계약 내용은 통상적 근로관계에서 보기 어려운 보수 결정 방법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자신 소유의 노트북을 사용하여 업무수행을 한 점, ⑦ 근로자는 4대 보험에 미가입되었으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근로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