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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4부해372
      1. 근로자가 명시적인 퇴직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찰의 실장이 2024. 4. 21. 근로자에게 ‘주지스님이 그만두라고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② 사찰 소속 직원이 2024. 4. 26. 근로자의 책상을 사무실 밖으로 치운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작성을 요구한 시말서 양식에 ‘향후 유사한 과오 또는 기타 사규 위반사례 재발 시 엄중한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고 기재된 점, ④ 2024. 4. 28. 11:58경 주지스님에게 ”주지스님께서 시말서 안 쓰면 해고한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해고입니까? 말씀해 주셔요.“라고 문자를 보냈음이 확인되는 점, ⑤ 근로자가 2024. 4. 28.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으로 퇴직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사용자가 2024. 4. 29. 근로자에게 전 직원회의 자리에서 ‘나가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4. 4. 29. 자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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