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이렇게 하면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2024. 1. 30. 근로자를 카페로 불러서 “이렇게 하면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먼저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② 이러한 해고 통보를 근로자가 수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수용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24. 2. 1. 자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4. 2. 1. 자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